식약처, '엘와이-2183240·1비-엘에스디'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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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 예고했다.
오는 12월7일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이라서다.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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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 예고했다. 오는 12월7일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이라서다.
엘와이-2183240은 합성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며 2014년 국제우편으로 국내반입이 확인된 물질이다. 1비-엘에스디는 엘에스디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이 물질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해외에서 규제하는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엘와이-2183240는 호주에서, 1비-엘에스디는 영국, 독일, 일본에서 각각 규제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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