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때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미지급 213억 지급 조치

손차민 기자 2023. 10. 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받지 못한 대금 213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7일부터 9월26일까지 공정위는 전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 운영
주요기업 111개사 총 4.2조 조기 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받지 못한 대금 213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7일부터 9월26일까지 공정위는 전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에 주요 기업 111곳이 중소업체 2만1691곳에 총 4조2082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