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시랑 기부제' 카카오톡 사용하세요!...오늘 10시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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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민간 앱(카카오톡)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등록외국인이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에 따라 기부가 가능해진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이번 연계로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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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민간 앱(카카오톡)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민간 앱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인증서 인증 → 약관동의→ 가입완료로 회원가입이 진행되어 가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의 기부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등록외국인이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에 따라 기부가 가능해진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이번 연계로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목적 또는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기능’을 추가해 ‘고향사랑e음’을 지속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간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갖춰야 할 요건(운영주체의 신인도, 보안기준 및 연계표준 등 기술요건 등), 신청과 승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구만섭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민간플랫폼 진입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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