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6' 육아휴직제 달라지는 점은?

김경림 2023. 10. 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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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3+3 육아휴직제' 대신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이외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우대지원 등을 담은 고용보험업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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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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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3+3 육아휴직제’ 대신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이외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우대지원 등을 담은 고용보험업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모두 개선됐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해당 제도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가능하다.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동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 경과 이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 중이다.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로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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