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학교 사회에 ‘학교법’ 필요…교권과 학생인권 대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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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하면서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규범이 있다"면서, 일종의 '학교법'의 필요성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 교사 2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교라는 사회의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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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하면서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며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규범이 있다"면서, 일종의 '학교법'의 필요성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 교사 2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교라는 사회의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교권이나 학습권, 학생 인권 등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학교라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공통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윤리와 도덕으로 (규율)했는데, 이제는 문서로서 만들어봐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면서 "지금 사람들이 윤리 도덕 가지고 삽니까? 지금은 딱딱 그 법 규정, 계약, 규약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 지도할 때 그것이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게 하는, 징계받지 않게 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은 미봉책"이라며 "학교 사회에 적용될, 쉽게 말해 '학교법', '스쿨 소사이어티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사회의 규범 정립을 세세하게 다해 나가야겠다"면서, "이런 규범 정립하는 일에 좀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 자리에서 교육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학생 비행)에 대한 어떤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시에서는 그런 것 봐주고 어느 학교는 봐주고 어느 학교는 엄벌해, 그러면 안 된다"면서 "학생 비행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전국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권은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것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협조하고 노력했다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환경이 바뀌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권은 학생의 인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는 건 공허한 이야기"라며 "대립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담임 수당 50% 인상, 보직 교사 수당 2배 인상 방침도 밝혔습니다.
교사 담임 수당은 월 13만으로 2016년 11만 원에서 인상된 지 8년째 동결됐고, 보직 수당도 월 7만 원으로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건 부담이 과중하다'는 한 교원의 건의에,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면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 등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가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 현장을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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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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