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엘와이-2183240' 등 2종,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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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오는 12월 7일부로 만료될 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2군)로 6일 재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고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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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오는 12월 7일부로 만료될 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2군)로 6일 재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물질은 합성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1비-엘에스디(1B-LSD)'다.
해당 2종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이다.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고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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