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인준 표결 앞두고 "별도 입장 없이 지켜볼 것"

안채원 기자 2023. 10. 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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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별도 입장 없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고, 이날 부결되면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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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별도 입장 없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가결은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 기류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통령실이 비판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고, 이날 부결되면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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