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후보자 검증에 학폭·직장내 괴롭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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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공직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학교폭력과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검증 항목으로 추가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앞서 자기검증 질문서에 가상화폐 관련 항목도 추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질문서에 '사면 및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할 것'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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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자녀 학폭 사태 계기 검증 강화로 풀이
사면·형 실효 등 과거 및 현재 사안 작성도 고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공직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학교폭력과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검증 항목으로 추가해 공개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 발생 여부를 포함해 소송 여부 및 소송과 관련한 검증 대상자의 역할을 쓰도록 했다. 신체·언어·사이버 폭력 등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했다.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사건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선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성차별적 발언, 양성 불평등 처우와 관련한 논란 사실과 예상되는 사항이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앞서 자기검증 질문서에 가상화폐 관련 항목도 추가한 바 있다. 질문서 작성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는 물론 과거 보유 사실 및 보유 내역 등을 적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질문서에 ‘사면 및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할 것’을 고지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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