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소득 대비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 英·日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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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국내 상속세의 최소 공제금액이 영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1년 기준 한국, 영국, 일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을 조사·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국내 상속세의 최소 공제금액 배율은 12.5배로, 영국(9.8배)과 일본(7.7배)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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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득의 12.5배 상속세 공제…英 9.8배·日 7.7배"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국내 상속세의 최소 공제금액이 영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1년 기준 한국, 영국, 일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을 조사·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국내 상속세의 최소 공제금액 배율은 12.5배로, 영국(9.8배)과 일본(7.7배)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는 1인당 연소득의 12.5배에 달하는 재산의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영국과 일본에 비해 공제 배율이 높았다. 미국의 경우는 183.4배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속이 최소 5억원 공제를 적용받는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부과되는데, 피상속인(사망자)의 순자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면세되고,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최근 2년간 상속세 면세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상속인 중 실제 과세 대상자 비율은 약 2.9%~4.5%로 이를 제외한 95.5%~97.1%의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면제받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3%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배 정도의 규모다.
의원실은 각국의 자기 자산 불평등 정도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한국, 영국, 일본 순으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0년~2018년 중 국가별 자산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 평균값은 0.673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0.836)과 영국(0.715)보다는 낮았고, 일본(0.624)보다는 높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균형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영표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상속세는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세의 면세 비율과 공제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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