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법 현실에 안 맞아"…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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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법을 개정하면 농가들이 보험료는 덜 내고 보험금은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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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 직전 5개년 평균 수확량을 보험금 산출 기준으로 삼는데, 5개년 중 최저 수확량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가 부담 보험료 할증료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열매 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 기준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할 것도 요청했다.
병충해 보장범위를 양파 노균병과 밀 붉은 곰팡이병으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법을 개정하면 농가들이 보험료는 덜 내고 보험금은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는 4월 저온 피해, 6월 서리, 6~7월 극한 폭우와 28일간 지속된 장마 등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를 봤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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