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림의 떡?’…부부 동반 육아휴직시 월 900만원까지 수령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부부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 400만 원, 6개월 차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이던 상한액,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부부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 400만 원, 6개월 차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급했나? 김태우, 우리공화당과 강서구청장 후보 단일화…“보수 하나되어야”
- 중 핵잠수함, 자기들이 설치한 함정에 걸려 사고…선원 55명 사망
- ‘33세 요절’ 女배우, 충격적 사망원인 밝혀져…
- “북이 남한 침공시, 지켜줘야 하나?” 미국인에 물어보니…‘지켜줘야’ 응답자 ‘뚝’
- 더해지는 프리고진 사망 ‘미스터리’…푸틴 “비행기 사고 시신서 수류탄 파편 발견”
- ‘소송 준비, 어떻게 했길래‘…‘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소송에서 패한 정부
- 유혜원, ‘양다리 들통’ 승리 저격? “오늘은 동물의 날”
- “정년은 60세 , 국민연금은 68세?…8년의 ‘소득공백’ 어떻게 메우나?
- 6급 공무원 공금 20억 횡령에 포항시 ‘발칵’ …어떻게 이런일이?
- “러, 북에서 대포 받아간다”…북은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