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 후보 검증에 학교폭력 추가…‘학폭위 회부·소송’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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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 검증 기초자료인 '사전질문서'에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추가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학교폭력 사실이 있을 경우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학교·수사기관 등의 처분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여부 △회부가 안 되었을 경우 그 이유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 여부와 후보자의 역할 등을 추가로 적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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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 검증 기초자료인 ‘사전질문서’에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추가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5일)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을 추가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학교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학교폭력 사실이 있을 경우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학교·수사기관 등의 처분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여부 △회부가 안 되었을 경우 그 이유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 여부와 후보자의 역할 등을 추가로 적어내야 합니다.
따돌림과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발언과 양성 불평등 처우 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련 질문도 사전검증에 포함돼습니다.
대통령실은 “임용 전후 적격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본인 명예 실추는 물론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면, 형의 실효 등 사후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에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해달라”고 질문서에 고지했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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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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