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형의 시너지그룹, 상상인 '경영참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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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0월 05일 17:2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저축은행 계열사 2곳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은 명령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90%를 각각 내년 4월 초까지 처분해야 한다.
상상인 입장에선 명령에 따라 두 저축은행 지분 90% 이상을 매각하거나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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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행정소송 검토...지분 21.7% 가진 시너지그룹, 주주권 행사 가능성 커져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저축은행 계열사 2곳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이 행정소송 등 방어권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단순투자 목적으로 상상인 2대 주주에 올랐던 시너지그룹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6제6항에 의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보유주식 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주식처분 명령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의미다. 현재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지분을 6개월 내로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상상인은 명령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90%를 각각 내년 4월 초까지 처분해야 한다.
이번 매각 명령은 지난 8월 말 금융위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지만 해결되지 않자 이뤄진 후속 조치다.
상상인 입장에선 명령에 따라 두 저축은행 지분 90% 이상을 매각하거나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시장에서는 상상인이 매각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을 떠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적어도 2~3년간 지분 매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어서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매년 9월 말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사결정을 했다. 이번에는 8월 말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나온 데다 명령 이행 기간도 열흘 남짓한 시간만 주어지는 등 이례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상인의 2대주주인 시너지그룹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상상인 2대 주주인 시너지파트너스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은 21.75%다. 시너지파트너스 7.5%, 시너지이노베이션 6.0%, 구자형 회장 3.6% 등이다.
상상인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 및 특별관계자 지분율은 32.2%로 약 10%포인트 차이다.
상상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내려진 뒤부터 상상인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훼손될 수 있단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시너지그룹이 상상인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시너지그룹 측은 투자사인 만큼 그동안 상상인 경영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투자자로서만 존재하겠단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고민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시너지그룹에 직접 경영에 관심이 없다면 협업하자고 제안하거나 시너지그룹 측이 보유하고 있는 상상인 지분을 사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식으로든 시너지그룹 역시 목소리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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