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14년간 형사처벌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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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까지 불법공매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공매도는 174건 발생했다.
황 의원은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상당 건을 주의 조치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했다.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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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4건 중 90%가 외국기관
2010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까지 불법공매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공매도는 174건 발생했다. 당국은 이 가운데 56건에 주의, 92건에 과태료, 26건에 과징금 처분을 했다. 과태료 총 금액은 103억원으로 1건당 평균 1억 4800백만원, 과징금 총 금액은 90억으로 1건당 평균 34억원이었다. 형차처벌은 없었다.
또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것은 대부분 외국기관이었다. 전체 174건 가운데 외국기관은 156곳, 국내기관은 18곳이었다.
자본시장법은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상당 건을 주의 조치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했다.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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