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받는다

곽용희 2023. 10. 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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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특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서다.

이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쓴 지 6개월째에는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의 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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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6개월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자녀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사용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특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부모 육아휴직제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지금까지는 '생후 12개월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까지'로 확대된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르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도 이전까지는 최대 200~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00~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월별 상한액은 장기 휴가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1개월 차에는 200만원, 2개월 차에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받는 식으로 매달 50만원씩 인상돼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쓴 지 6개월째에는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의 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총액으로 따지면 6개월간 부모가 각각 1950만원씩 가구당 최대 39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임금 손실을 줄여, 저조한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도 우대 지원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도 개선한다.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0.25%~0.85%)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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