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진교훈 명함배포 불법' 주장에 "당선무효 사유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은 6일 국민의힘이 전날 진 후보 캠프의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은 6일 국민의힘이 전날 진 후보 캠프의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진 후보 측이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 자작극이었다(종합)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