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엘와이-2183240' 등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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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종의 임시마약류를 재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7일에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인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고,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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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종의 임시마약류를 재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7일에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인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LY-2183240은 합성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며, 1B-LSD는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둘 다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고,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고 말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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