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2023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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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대전시민공원에서 '2023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연다.
대전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지급 기준을 만들었다.
신청 방법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대전시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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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대전시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대전시민공원에서 '2023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연다.
지역 유명 업체인 하레하레, 몽심, 선화동 주꾸미 등 외식업체가 참여해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행사 부스는 디저트·커피, 일반음식, 주류 등 품목별로 구분해 배치한다.
참가자는 국세청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세무 상당과 창업 정보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사망 시 3천만원 이하, 다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대전시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지급 기준을 만들었다.
신청 방법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대전시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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