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 2023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김준범 2023. 10. 6. 0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대전시민공원에서 '2023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연다.

대전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지급 기준을 만들었다.

신청 방법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대전시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대전시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대전시민공원에서 '2023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연다.

지역 유명 업체인 하레하레, 몽심, 선화동 주꾸미 등 외식업체가 참여해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행사 부스는 디저트·커피, 일반음식, 주류 등 품목별로 구분해 배치한다.

참가자는 국세청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세무 상당과 창업 정보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대전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사망 시 3천만원 이하, 다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대전시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지급 기준을 만들었다.

신청 방법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대전시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