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시 은행에도 책임 묻는다…최대 몇 %까지?

김경림 2023. 10. 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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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일부 책임 소지가 생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 도입 여부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이 미흡 했는지 ▲FDS 룰이 취약해 특이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는지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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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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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일부 책임 소지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간주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 도입 여부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이 미흡 했는지 ▲FDS 룰이 취약해 특이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는지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이용자는 신분증 정보, 인증번호 및 이체용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제공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구제가 제약된다.

은행의 경우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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