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닌다”면서 “차비 좀”…여친에 780만원 가로챈 40대 男

강소영 2023. 10. 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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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거짓말한 뒤 연인에게 돈을 받아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9월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는 피해 여성과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 7월 중순쯤 B씨의 집에 3차례 가량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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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을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거짓말한 뒤 연인에게 돈을 받아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9월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 호감을 사고 올 6월부터 한달 가량 피해 여성과 만나며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

그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발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씨를 상대로 780여만 원을 받았다.

또 A씨는 피해 여성과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 7월 중순쯤 B씨의 집에 3차례 가량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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