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지하철 총기 난사범에 '종신형 10회' 선고... "피해자 1명당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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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의 범인에게 '종신형 10회'가 선고됐다.
'피해자 한 명당 종신형 1회'로 계산한 검찰의 구형을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이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총상 피해자 1명당 종신형 1회'라는 계산 방식을 사용해 "피고인에게 종신형 10회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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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겪어 범행" 피고인 호소는 기각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의 범인에게 ‘종신형 10회’가 선고됐다. ‘피해자 한 명당 종신형 1회’로 계산한 검찰의 구형을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공격 및 총기 사용 혐의로 기소된 프랭크 제임스(64)에게 10회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총상 피해자 1명당 종신형 1회’라는 계산 방식을 사용해 “피고인에게 종신형 10회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고,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형도 별도로 추가했다.
지난해 4월 제임스는 출근 시간대 뉴욕 지하철의 ‘N노선’ 열차에서 방독면을 쓴 뒤 2개의 연막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9㎜ 총탄이 장전돼 있던 권총을 꺼내 최소 33회 발사했다. 당시 승객 10명이 총에 맞았고, 대피 과정에서 19명이 다쳤다.
피고인 제임스는 자신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고, 흑인으로서 겪은 차별과 편견이 무차별 총격의 원인이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임스가 연막탄 준비 등 총격 사건을 면밀히 계획한 정황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선고를 내린 윌리엄 쿤츠 판사는 “미국 사회가 총기와 정신 건강,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겪는 건 사실이지만,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이례적인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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