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입주기업 세액공제 법률안 발의

김기현 2023. 10.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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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도청신도시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청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과 고용인원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 (kkh2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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