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이하 자녀에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10. 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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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내'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은 '첫 6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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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 지급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특히, 아빠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7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3+3 부모육아휴직은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내'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은 '첫 6개월'로 늘렸다.

월 상한액도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대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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