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함께 6개월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 받는다

2023. 10.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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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빠 휴직'을 늘리기 위해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월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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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모육아휴직제 '3+3에서 6+6'으로 확대 개편
사용가능 자녀연령 '12→18개월'·특례 적용기간 '3→6개월'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300만원→200만~450만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12→6개월'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에서 버금상을 수상한 안상태 씨의 ‘업사이클 신문지와 아빠의 가위질’.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아빠 휴직’을 늘리기 위해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월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가능인구 편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 기준 28.9%로 지난 2019년 21.2%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30%가 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모두 개선됐다. 지금까진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해당 제도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가능하다. 또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동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450만원을 받는 만큼 가구당 월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기준을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에 성공해 1년 이상 일을 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2021년 기준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86.6년과 80.6년으로 2010년보다 여성은 3.0년, 남성은 3.8년 증가했다.저출산까지 맞물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1%포인트(p)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59%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탓에 정책적으로 이들을 생산가능인구로 편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고령 근로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완화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 중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도,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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