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며 해외 단체관광객 사적 모집···유명 여행 유튜버, 대만서 처벌 예고

김태원 기자 2023. 10. 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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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45만명을 보유한 대만의 한 여행 유튜버가 사적으로 해외 단체관광을 진행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5일 매일경제는 대만의 유명 유튜버 샤오샹아이추먼(小象愛出門)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며 중시신문망(中時新聞網) 등 외신을 통해 보도했다.

대만 여행업관리규칙에 따르면 해외 단체관광을 진행하려면 대만에 설립한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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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무등록 업체 주의해야"
샤오샹아이추먼 페이스북 캡처
[서울경제]

구독자 45만명을 보유한 대만의 한 여행 유튜버가 사적으로 해외 단체관광을 진행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5일 매일경제는 대만의 유명 유튜버 샤오샹아이추먼(小象愛出門)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며 중시신문망(中時新聞網) 등 외신을 통해 보도했다.

대만 여행업관리규칙에 따르면 해외 단체관광을 진행하려면 대만에 설립한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 한다. 그러나 이 유튜버는 가이드 자격증만 있을 뿐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지난해 11월 현지 관광국에 이를 제보하고 현지의 익명 커뮤니티 ‘Dcard’에 관련 글을 올렸다. 대만 관광국은 해당 유튜버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처벌을 예고했다.

샤오샹아이추먼은 자신이 미국에 여행사를 세웠다며 당국의 처벌 조치에 대해 행정구제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대만 여행업품질보증협회는 “최근 인플루언서, 블로거, 유튜버들의 단체 관광 모객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며 “여행업자가 아니면 모객 업무를 해선 안 된다. 지역 기업가, 문화 업계 종사자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관광진흥법 역시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을 모집해 여행안내나 숙박 예약 등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칫 무등록 여행업체를 잘못 이용하면 여행자 보험 가입도 불투명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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