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또 불발…연구개발 기능 쟁점
[KBS 창원] [앵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쟁점 사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둔다는 데에는 반론이 없었는데,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처리 직전까지 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신설될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R&D 기능 포함 여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우주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개념 설계를 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개발 기능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기능과 우주항공청이 겹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승래/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R&D 과제를 기획하거나 우주 임무를 설계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고 직접 R&D 수행은 곤란하다."]
정부와 여당은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한정해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대립했습니다.
[하영제/국회의원/무소속 : "연구개발 업무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사(NASA)가 연구개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연구개발 기능을 둘러싼 대립은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은 대부분 합의됐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우주항공청의 위상은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청으로 정리됐습니다.
외국인 채용은 국가안보, 국방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허용하기로 했고, 외국인 청장은 불가하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법률 경과 기간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법 최종 통과 시점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여, 국회 과방위는 다음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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