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억 이상 조세소송 승소율 절반 그쳐… “소송 전문성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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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액이 50억원을 넘는 소송에선 패소율이 30%를 넘겼고,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지난해 50%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소송액이 큰 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건 국세청의 소송 대응 전문성이 약하다는 뜻"이라며 "전문성을 높일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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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로펌 맡은 소송으로만 2.7조 환급
지난해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패소해 돌려준 돈은 5747억 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 현황 내역’에 따르면, 국세청의 패소율은 소송액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1억원 미만(5.7%),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9.5%) 등 소송액이 적은 건에선 패소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으나, 소송액이 커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졌다.
소송액이 50억원을 넘는 소송에선 패소율이 30%를 넘겼고, 100억원 이상 초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지난해 50%에 달했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조세소송에서 진 769건 중에선 법인세 관련 소송이 1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여세(17.8%), 부가가치세(11.5%), 상속세(11.2%) 순이었다.
특히 김앤장과 화우, 율촌 등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26.7%였다. 같은 기간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11.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지면 환급가산금(이자율 1.8%)을 포함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되돌려준 세금은 3조8395억원에 달한다. 이 중 2조7232억원(70.9%)은 6대 대형 법인이 맡은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해줬다.
조세소송 대응을 위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소송 대응을 위해 채용하는 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3.7년으로 짧고, 최근엔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큰 사건엔 주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74억4600만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325억7000만원의 세금을 외부 변호사 선임에 썼다.
유동수 의원은 “소송액이 큰 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건 국세청의 소송 대응 전문성이 약하다는 뜻”이라며 “전문성을 높일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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