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 사진 유포에 ‘알몸 금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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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 장소에서 알몸을 노출한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5일(현지시간) 지역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다수인 위스콘신 주 상원은 알몸 노출 금지를 위해 2개 법안을 만들어 이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위스콘신 주도 매디슨에서 열린 제 13회 '세계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WNBR) 논란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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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 장소에서 알몸을 노출한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5일(현지시간) 지역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다수인 위스콘신 주 상원은 알몸 노출 금지를 위해 2개 법안을 만들어 이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나는 어떤 이유로든 공공 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음란성을 띌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처럼 성인들이 의도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참가하는 행사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참여시키거나 관람을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한 내용이다. 위반시 최대 징역 9개월에 1만 달러(약 135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위스콘신 주도 매디슨에서 열린 제 13회 ‘세계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WNBR) 논란이 계기가 됐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10대 여성의 사진이 일반에 유포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진이 음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그라피 처벌에 관한 주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아동의 유해물 노출과 관련한 법도 적용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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