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대장동·위례’ 의혹 첫 재판 출석…병원 외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단식투쟁 중이었던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3주가량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에도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며 예정대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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