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계약 제대로 하자"…16일부터 예술인 대상 무료 교육

장병호 2023. 10. 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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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예술 분야별 계약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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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법률가 및 현장전문가 강사 참여
13일 오후 12시까지 사전 신청 접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2023년 하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 안내 이미지.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은 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예술 분야별 계약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분야별 공통과정으로 예술계약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예술 계약 기초과정과 △최근 예술 분야별 계약 경향과 계약서 유형, 표준계약서 활용 및 작성법을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새롭게 준비했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가와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전국의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16일 예술 계약 기본 상식 △17일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18일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19일 웹툰·웹소설 연재 계약 △20일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으로 이뤄진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 오후 12시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번 교육 외에도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컨설팅을 통해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법적인 문제와 계약 중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박영정 재단 대표는 “예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예술계에서 체결되고 있는 계약 경향을 확인해 봄과 동시에 계약 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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