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환자 본인 부담 커질 수도
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때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으로 MRI를 찍으면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뇌신경 검사·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되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앞서 복지부는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연간 총 촬영 건수는 2016년 126만건에서 2018년 226만건, 2020년 553만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하는 심한 두통, 기침·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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