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안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액, 은행도 50%까지 배상

제주방송 정용기 2023. 10. 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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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내년부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자는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도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앞으로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 사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스미싱 악성 애플리케이션 탐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 가는 거래를 제대로 모니터링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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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내 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
예방 대책 및 모니터링 기준 이행 못하면 배상


은행이 내년부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배상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 은행은 어제(5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자는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도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앞으로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탐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금융 사고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 사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스미싱 악성 애플리케이션 탐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 가는 거래를 제대로 모니터링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은행의 예방 대책과 피해자가 스스로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과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피해액에 대해 은행이 책임질 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은행이 관련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액의 50%까지 부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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