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박효정 2023. 10. 6. 07:14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8,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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