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받은 외국인, 5년간 2배 늘어 26만건…중국인 6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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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최근 5년간 두배 증가한 2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8만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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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 출국금지도 검토해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최근 5년간 두배 증가한 2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러시아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8만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482억원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3만1887건(72억원)에서 2019년 13만8049건(74억원), 2020년 15만7597건(83억원), 2021년 20만6089건(110억원), 지난해 26만842건(143억원)으로 5년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0만5496건(1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4만8307건(295억원)으로총 부과 건수의 6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5만3929건(31억원), 미국 5만1009건(25억원), 베트남 4만2579건(23억원), 러시아 3만8113건(2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미납 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외국인 운전자 과태료 미납건수는 1만392건(9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3만6765건(2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외국인 운전자가 내지 않은 과태료 미납액 61억원 가운데 40%(24억원)가 중국 국적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인 운전자 8억원(13%), 베트남인 4억원(7%) 등 순이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 외국인'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1276명으로 매년 200명 이상의 외국인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8월까지 158건의 외국인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전 의원은 "내국인 운전자의 경우 장기간 과태료 체납 시 차량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이뤄지지만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더라도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중 부과된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출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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