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3천만 원까지‥전세사기 저리 대출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초 7천만 원 이하였던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늘어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기준은 1억 3천만 원 이하로 올리고, 보증금 기준 역시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대출 한도도 2억 4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리 대출은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으로 높이되 보증금과 대출액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250만 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경매 개시를 위한 보증금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시세 30~50% 정도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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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0854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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