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당시 주심 배제
[뉴스투데이]
◀ 앵커 ▶
감사원이 넉 달 전 공개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재심의하고, 당시 감사위원은 주심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근태 의혹 등을 다시 보겠다는 건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처리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에 감사원이 내놓은 진상조사 보고서입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에 대해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사무처에 통보했습니다.
애초 "기관장은 출퇴근 시간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며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는데, 감찰TF가 사후에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현희/전 국민권익위원장]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열람결재'를 안 했는데도 '승인처리' 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지난 6월 29일 국회 법사위)] "(감사위원들이) 결재 없이 열람은 다 했으니까 결재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했고‥승인으로 이렇게 뜨게 된 겁니다."
감사보고서 변경이 있을 때 결재 권한이 사무총장에게 위임돼 있고, 감사위원은 사후열람만 하게 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객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감사위원 패싱이 괜찮다는 건 본인들의 위법 행위를 자백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조은석 위원을 겨냥해 "특정인 변호인처럼 오인받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의혹 해소까지 주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감사원장에 건의하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 수뇌부가 사건 주심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데, 국정감사에서 적절성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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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0853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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