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거래액은 1조 원, 세금은 200억 원뿐?
[앵커]
불꽃 축제 같은 큰 행사가 열리면 행사장 근처에 숙소 잡기가 매우 어렵죠.
이러다 보니 아파트 등을 숙박용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거래액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을까요?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주인과 숙소를 구하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 사이트입니다.
하룻밤에 백만 원이 넘는 한강 인근 아파트는 물론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있습니다.
인기 행사장소와 가까운 숙소의 경우 가격을 배로 올려도 몇 달 전 예약이 끝납니다.
[조은진/서울 마포구 : "특별한 곳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감성 숙소나 한강 (전망) 숙소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은 지난해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걷힌 세금을 보면, 분위기가 딴판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217억 원, 거래액으로는 부가가치세가 1,000억 원을 넘어야 하는데 실제론 20% 수준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돈을 벌었다며 소득세를 낸 사람 역시 3백6십여 명뿐입니다.
[홍성국/국회 기재위원/더불어민주당 : "탈세가 아주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숙박업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올리는 데 아무 제한이 없다 보니, 납세대상 파악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국세청이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려 해도 해외사업자인 에어비앤비에는 자료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정종후/세무사 : "공급자나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세청은 신고 없이 숙박공유업을 한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일회성 단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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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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