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법률비용 250만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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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보증금과 대출액 요건 또한 각각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신규 저리대출도 동일하게 기준 소득액이 확대되며 보증금·대출액 한도는 유지된다.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진다. 현재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 시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이나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지 않는 신탁사기 피해자나 다가구·근린생활시설빌라 사기 피해자처럼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활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어 주거불안 우려가 컸다. 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재외동포도 자금 확보·적정 거주지 물색까지 긴급거처가 필요하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며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거주 기간 또한 긴급주거에 해당해 최장 2년만 인정되던 현행 방식에서 최장 20년까지 늘어나며, 거주 비용은 시세 대비 30~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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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집행권원(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연계·대응한다. 인당 250만원 내의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나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
사망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상속포기나 상속인 불명 등으로 상속이 지연된 일부 사망임대인의 경우 후속 절차 시 통지의 상대방 특정이 힘들어 법적 절차 진행에 지장을 준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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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달청 발주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결정 즉시 온라인으로 결정문이 발급되고 재발급도 가능하며 지자체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결정 사실이 곧바로 통과된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전자우편 송달을 시범 실시한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구제절차 안내를 강화한다. 공정한 피해자 결정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적용제외 건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지난 9월20일 위원회 회의에선 부결이 664건(9.4%), 적용제외 등이 365건(5.1%)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되며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하고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결정문 송달 시 부결사유·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6000명가량의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유예와 대행, 저리 전세·대환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약 2000건의 피해 지원이 이뤄졌다. 경·공매 유예로 현재 주거이전 관련 실적은 적으나 향후 본격화 시 우선매수권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 등도 증가할 전망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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