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된다고 마구 찍었다가는 ‘진료비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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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앞으로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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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진료비 2017년 143억에서 건보 적용 이후 1766억 급증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앞으로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 원이었다.
기존에는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증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나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에서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7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들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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