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건설노조 ‘월례비·노조전임비 몰수’ 시도하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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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월21일 '건폭'(건설현장 폭력) 발언을 앞뒤로 국토교통부가 로펌들에 법률 자문을 한 내용이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최대한 넓히려는 질문인데, 로펌들은 일제히 국토부의 법 해석과 적용이 무리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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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윤 대통령 ‘건폭 발언’ 무렵
로펌들은 ‘무리한 법 해석’ 답변
‘(건설노조의 월례비, 노조 전임비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 배상, 부당이득 반환도 받으면서 국가가 형사상 몰수도 함께 할 수 있는지’(1월31일) ‘(2월28일 건설노조 결의대회 참여가) 회사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2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월21일 ‘건폭’(건설현장 폭력) 발언을 앞뒤로 국토교통부가 로펌들에 법률 자문을 한 내용이다.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최대한 넓히려는 질문인데, 로펌들은 일제히 국토부의 법 해석과 적용이 무리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토부의 시도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건설노조를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정부 내부 분위기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법률 검토 자문 자료를 4일 보면, 국토부는 우선 지난 1월31일 건설노조가 관행적으로 건설사들로부터 받은 월례비와 조합원 취업 요구 등을 불법적인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를 로펌 두곳에 물었다. 당시 월례비를 부당이득으로 본 건설사들이 노조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국토부는 형사 범죄화한 것이다.
자문 요청을 받은 로펌 두곳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ㄱ로펌은 “실무상 범죄피해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환부(돌려줌)의 대상”이라고 했다. 노조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 해도 피해자인 건설기업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ㄴ로펌은 국토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사례로 든 업무 방해, 채용 강요 등은 노조가 받은 금품과 범죄 관련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 이후 지난 6월 대법원이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월례비가 부당이득이 아닌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토부 주장은 설 자리를 더욱 잃었다.
국토부의 무리한 불법행위 적용 검토는 한달 뒤 건설노조 집회를 앞두고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2월28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결의대회를 앞두고 로펌 세곳에 “(건설노조 집회가) 불법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다중의 위력에 의한 회사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노동자 집회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이를 통한 처벌이 여의치 않자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해달라 한 것이다.
의뢰받은 로펌 세곳 중 두곳은 노조 집회를 불법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답변했다. ㄷ로펌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노조 집회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점 등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업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나머지 한곳은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건설노동자의 보수를 압수하고 적법한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자 시도한 것은 노사 간 자치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국가폭력”이라며 “건설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폭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 자문은)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받은 것”이라며 “현장의 불법행위는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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