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영홈쇼핑 짝퉁 업체, CJ·GS·롯데·현대홈쇼핑도 입점

최효정 기자 2023. 10.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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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서 수십건 짝퉁 판매 걸린 업체
CJ·GS·현대·롯데홈쇼핑도 입점
홈쇼핑 “표절 인정되기 전까진 보상 어려워”
전문가 “소비자가 입증 못해… 홈쇼핑이 적극 책임져야”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홈쇼핑에서 수백건의 가품(짝퉁) 의심 상품을 판매한 주요 협력사가 현재 CJ온스타일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신세계몰, 갤러리아몰, 쿠팡 등 다른 유통사에도 여전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에서 위조 상품 판매 혐의로 적발된 A업체가 다른 홈쇼핑 업체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남성용 신발과 가방을 자체 제작해 판매하는 곳으로 공영홈쇼핑의 모니터링 검증 결과 수십건의 상품이 명품 등 다른 브랜드 디자인을 베꼈을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홈쇼핑에서 팔리다 적발된 수백건의 위조품 의심 상품 사례./구자근 의원실 제공

공영홈쇼핑은 수차례 짝풍 판매 논란에 휩싸이자 외부 용역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TV와 모바일에서 총 419건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구찌나 몽클레르 등 명품 브랜드 디자인 베끼기 상품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현재 GS홈쇼핑과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등 다른 홈쇼핑 사이트뿐 아니라 신세계몰과 갤러리아몰, AK몰 등 다양한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버젓이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도 입점이 되어 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제품이 위조 상품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홈쇼핑 업체에 입점한 협력사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 홈쇼핑 업체는 소비자에 대한 취소·환불 및 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벌금 등의 별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입장이라서 짝퉁 판매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물지 않는 것이다.

각 홈쇼핑 업체는 표절 시비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소비자 불만을 의식해 200% 추가 보상, 자체 감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위조품 위반 사례 조사 결과가 나오자 A업체의 짝퉁 의혹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갤러리아몰 등 다른 업체들도 이 업체의 판매 상품 표절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판매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갤러리아몰 관계자는 “확인 후 해당 회사 제품을 모두 판매 중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A업체가 판매한 것과 같은 디자인 베끼기 의혹 상품은 사전에 판매를 제재하거나 사후 판매자 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 가품보다 더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표절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의혹 만으로 판매 중지나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디자인 표절 여부는 피해를 당한 상표권자가 직접 법적 분쟁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되는 일이라 절차가 복잡하다. 이 마저도 디자인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더 어려워진다.

홈쇼핑사 한 관계자는 “디자인 카피 제품은 표절을 당한 브랜드에서 직접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 이겨야 위조품 여부가 인정된다”면서 “표절로 확정받기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홈쇼핑측에서 사전에 보상이나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쇼핑 업체가 협력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검증과 판매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 실질수수료율은 29.2%로 유통채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대기업(22%)과 중소·중견기업(30%) 납품업체 간 적용하는 수수료율 격차도 가장 크다. 자사 인터넷몰의 경우 수수료율은 10.3%다.

특히 표절 의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표절 여부를 가리기는 어려운 만큼 홈쇼핑이 적극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홈쇼핑 업체는 가품 관리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쓴다고 강조하는데 이처럼 대규모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을 부정해야하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면서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표절 시비를 가릴 수 없는 만큼 의혹이 생겼을때 적극적으로 홈쇼핑업체가 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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