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안서 100㎞ 떨어진 어선도 실시간 파악… 연내 정보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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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올 연말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재 해군은 IVIMS에서 해수부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e-내비게이션 정보, 해경의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정보 등을 연동해 종합 전시 및 관제 임무를 수행 중이나, 해안선으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정보 확인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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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해군이 올 연말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해군은 '통합선박정보관리체계 연동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달 중 계약을 체결, 오는 12월엔 장비 설치와 시험평가·검수 등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와 정보보호제품·서버 등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기존 체계의 정상 운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해군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선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구축한 통합선박정보관리체계(IVIMS)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선박정보를 추가 연동하는 데 있다.
현재 해군은 IVIMS에서 해수부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e-내비게이션 정보, 해경의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정보 등을 연동해 종합 전시 및 관제 임무를 수행 중이나, 해안선으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정보 확인엔 제한이 있다.
해군은 "동해 대화퇴 어장 등 원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FIS를 운용 중인 해수부나 해경에 유선 또는 팩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원해 조업 어선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원활한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FIS 추가 연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자체 능력으로도 바다 위 선박을 거의 모두 탐지·확인할 수 있지만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각각의 체계·장비로부터 수신되는 민간선박 및 관공선 등의 정보를 추가로 파악하면 작전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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