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강보경 2023. 10. 6. 05: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자리가 비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연 2회 치러지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한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정규선거와 다르게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다.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10월 6일(금)~7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10월 11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보궐선거 #재선거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YTN 강보경 (kangbk5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