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가능

최동수 기자 2023. 10. 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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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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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소득요건 완화

6일부터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로 적용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연 2.1∼2.7%를 적용한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 없다.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보증금이 3억 원,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 원, 지방이 8000만 원까지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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