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기준, 연소득 7000만→1억3000만원 완화

이축복 기자 2023. 10.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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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 중 기존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일 때 최대 4억 원까지 1∼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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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
전세보증금도 3억→5억으로 확대
변호사 비용 1인당 250만원 지원

6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4개월간 현장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 중 기존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일 때 최대 4억 원까지 1∼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2억4000만 원까지만 대환대출이 됐다.

기존 집을 떠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신규 저리대출에서도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단, 보증금(3억 원 이하)과 대출액 한도(2억4000만 원 이하)는 유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이달부터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경매 개시에 필요한 소송대리를 진행한다. 1인당 250만 원 한도로 변호사 수임료 등도 지원한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전셋집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시세 50% 이하, 퇴거 위기에 있는 외국인·재외동포에게는 시세 3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주거로 지원한다. 다가구·근린생활시설 빌라 피해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비공개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까지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7092건을 접수해 6063건(85.5%)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신축 빌라 매입 전 세입자를 확보해 그 전세 보증금으로 매입대금을 납부하는 ‘동시 진행’으로 피해를 본 건수가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자가 4028명(66.4%)으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층이 4227명(69.7%)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이 중 각종 피해 지원을 받은 사례는 약 2000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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