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는 기술보호에 더 취약… 해외서 탈취 절반은 대응조차 못해

곽도영 기자 2023. 10.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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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침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침해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정 마련이나 교육, 기술 보안 강화 등 내부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 등 외부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기술침해를 당한 두 곳 중 한 곳만 수사 의뢰를 했고, 나머지는 대응 조치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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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핵심기술 보호]
기술보호 역량 대기업 65% 수준 그쳐

대기업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침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경우 별도 대응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2023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적·인적 보호 관리, 사고·재해 관리 등 기업의 기술 보호 관련 역량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역량이 65.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중소기업 3226곳 중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 ‘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곳도 29.6%나 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인지한 사례는 총 18건, 피해액은 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3건) 대비 피해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피해액(189억4000만 원)은 늘어났다.

침해된 기술이나 경영상 정보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파일’이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연구노트, 데이터 등 관련 정보’(30.8%), ‘아이디어 및 제안서’(23.1%), ‘설계도면’(23.1%), ‘시제품 및 관련 부품’(23.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침해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정 마련이나 교육, 기술 보안 강화 등 내부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 등 외부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내부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은 8.3%, 외부적으로 별도 조치가 없었던 곳은 33.3%에 달했다. 특히 해외에서 기술침해를 당한 두 곳 중 한 곳만 수사 의뢰를 했고, 나머지는 대응 조치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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