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교훈 측 '명함 불법 배포'...신속한 조사 촉구"

권남기 2023. 10. 6. 01: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명함이 불법으로 배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어제(5일) 논평을 통해 '진교훈 후보 배우자'라고 쓰인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살포하는 영상이 당으로 제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예시집에는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하는 것 등을 '할 수 없는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또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