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에 맞춤형 안전기준…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김동욱 2023. 10. 6. 00:30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차전지 제조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 기준을 완화한 '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신설하고,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에 대한 온도계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심야 택시나 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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