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또 숨져..."소규모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
유가족·노조 "비용 아끼려 안전수칙 무시"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중대재해법 유예'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 전체의 절반 이상
[앵커]
대구에서 60대 건설 노동자가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공사비가 적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하는 곳이었는데요.
가장 취약한 현장이 정작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상가 건설 현장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이곳에서 대형 합판 자재가 무너지면서 60대 근로자 A 씨가 깔려 숨졌습니다.
4톤이 넘는 자재였지만 각목 몇 개로 만든 지지대 위에 올려뒀다 사고가 난 겁니다.
[A 씨 유가족 :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그 다음 날에. 걸어가다가도 넘어질 것 같더라고. 그만큼 위험하다,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유가족들은 건설사 측이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동료 작업자 : 그렇게 (자재를) 받는 현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한 30년 해도. 전부 인재입니다, 인재 사고. 너무 안일한 생각에….]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하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A 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올해만 262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비용을 줄이려는 유혹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된 책임자가 소규모 사업장에는 있을 수가 없고, 또 그에 대한 교육 시설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두 부족하죠.]
정부와 여당은 산업계 어려움을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업장을 정작 안전 사각지대에 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에 대한 안전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 전기호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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