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꼬막종자 살포사업 담합한 수산물 유통업자 4명 입건

전원 기자 2023. 10. 5. 2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원 규모의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을 담합해 낙찰 받은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은 올해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원 규모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해경청 "제한적 조건 악용…수사 확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2023.9.18/뉴스 ⓒ News1 김동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원 규모의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을 담합해 낙찰 받은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3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은 올해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원 규모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산물 유통업자 A씨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입찰 서류를 제출,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육상수조식 새꼬막 종패’만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이용, A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들러리업체를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조건을 악용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어민,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특정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