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꼬막종자 살포사업 담합한 수산물 유통업자 4명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원 규모의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을 담합해 낙찰 받은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은 올해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원 규모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원 규모의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을 담합해 낙찰 받은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3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은 올해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500만원 규모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산물 유통업자 A씨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입찰 서류를 제출,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육상수조식 새꼬막 종패’만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이용, A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들러리업체를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조건을 악용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어민,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특정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